예규·판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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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생산일자 2022.09.06.
AI 요약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회신
〔질의내용〕 질의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제1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제2안>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질의2. (질의1에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대법원 판례의 변경 이유로 소급하여 수탁자에게 과세 가능한지 여부 <제1안>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과세 불가능 <제2안>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과세 가능 질의3. (질의1에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당초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감액 시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제2안>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