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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
질의회신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생산일자 2022.09.05.
AI 요약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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