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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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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생산일자 2022.08.24.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