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89.2월 甲은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 ’93.9월 甲은 서울 소재 B아파트 취득
○ ’11.9월 B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15.8월 B아파트 준공
○ ’20.6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8.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 이하 “도정법”) 시행 전 완료된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제1안) 신규주택 보유기간
(제2안)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