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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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생산일자 2022.08.03.
AI 요약
요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