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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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 기준 시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생산일자 2022.08.31.
AI 요약
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