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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
질의회신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생산일자 2022.09.07.
AI 요약
요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