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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생산일자 2022.09.14.
AI 요약
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