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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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생산일자 2022.09.14.
AI 요약
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