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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생산일자 2022.09.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