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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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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생산일자 2022.08.2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회신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98.

A주택 취득

1주택

‘10.

B주택 취득

2주택

‘13.

C주택 완공·취득(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3주택

‘21.4.

B주택 양도(과세)

2주택

미정

A주택 양도 예정

1주택

미정

C주택 양도 예정

-

2.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후 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2022.05.31. 단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