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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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3생산일자 2022.09.15.
AI 요약
요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가배상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