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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생산일자 2022.09.1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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