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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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생산일자 2022.09.20.
AI 요약
요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