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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 퇴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계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생산일자 2022.08.1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011년 대전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부 2년 이상 실거주

2014년 식당을 운영을 위해 본인은 하남시 소재 원룸에 거주함

* 나머지 동일세대원(자녀2명)은 A주택에 계속 거주

○ 2018년 본인은 하남시 소재 B주택 구입하여 거주

2021년 5월 A주택 매도(양도가액 140백만원)

*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충족됨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