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년 *월 **일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주로 상용차와 건설장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업 및 리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갑법인은 19**년 **월 **일 설립되어 각종 차량과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 정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 중이고,
-을법인은 19**년 설립되어 **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사이며
-병법인은 19**년 *월 **일 설립되어 200*년 **월경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후, 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 중인 비상장회사임
* 병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
○을법인은 2017년 *월경 재무적 투자자(FI)로 병법인 지분투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2*%(총 발행주식 수 기준, 이하 동일) 취득하였으나,
-이후, 병법인의 IPO가 무산되자, exit의 일환으로 을법인은 ① 20**년 *월경 질의법인에 지분 4.**%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② 20**년 *월경 **은행에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③ 20**년 *월경 **생명에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하여(이하 “쟁점 제1 매매사례”) 각 매도완료한바 있으며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부터 같은 해 *월 **일까지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여 약 ***여명의 개인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매수(이하 “쟁점 제2 매매사례”라 하며, 쟁점 제1 및 제2 매매사례를 통칭하여 이하 “쟁점 매매사례”)함
○한편, 질의법인은 20**년 *월경 갑법인으로부터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 *,***,***주를 1주당 1*,***원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매수(이하 “쟁점거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거래절차가 진행 중임
2. 질의요지
○(질의 1)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간 거래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간 거래함에 있어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거래하는 경우 매매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매매사례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