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0생산일자 2022.10.12.
AI 요약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