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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나...
질의회신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이 과세이연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생산일자 2022.10.26.
AI 요약
요지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재원이 된 외국자회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현지세법상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된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