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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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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서면-2021-법규소득-8490생산일자 2022.10.20.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므로,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으로서,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위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임대사업용 자산(이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1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건축물분 재산세[피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7.31)되어 납부], 토지분 재산세[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9.30)되어 납부]

  **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12.15)되어 납부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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