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 후,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 해당 과세기간 기준금액 이상으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법 §63⑥에 따라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9.6.19. **광역시 중구 소재에서 간이과세자로 소매업을 개업한 후
- 2019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인 6,000만원으로 신고하여,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인 2020.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적용
○ 질의인은 2019년(해당 과세기간) 및 2020년 1기(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공급대가 3,7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 2019년 및 2020년 1기에 대해 각각 공급대가 5,200만원, 7,600만원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신고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A-B+C A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2020.12.22.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중략)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2021.2.17.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이하생략)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퍼센트 |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