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매년 노조와 임금협상을 거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음
○A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A법인은 2021년 9월에 임금인상액을 근로자등에게 지급하였음
○A법인은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은 국세청 해석(서이46013-10356, 2003.02.18. 등)에 따라
-2020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재수행 하였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임금인상액을 2020년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 3)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