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전-2022-법규법인-0107생산일자 2022.03.30.
AI 요약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1.9.1. A법인 B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음

A법인은 B법인의 주주로부터 B법인 주식 xxx만주(지분 100%)를 이전받고, B법인 주주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ooo주를 발행하여 교부, 자기주식 **주를 이전함

2. 질의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