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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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생산일자 2022.04.2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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