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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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생산일자 2022.05.04.
AI 요약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