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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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생산일자 2022.05.3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