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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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생산일자 2022.06.02.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잔여연금 청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