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故 김○○(이하 “피상속인”)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는 2019.11.22.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서울시 ○○구 ○○동 0000-0외 0필지 소재 토지․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현황(2019.11.22.)
(단위: 백만원)
구분 | 지급기일 | 매매금액 |
계약금 | 2019.11.22. | 11,820 |
중도금 | 2020.09.28. | 30,000 |
잔금* | 2020.11.22. | 76,380 |
합계 | 118,200 |
*특약사항(18조 제3항) : 명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잔금기일을 1회에 한하여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2020.11.17. 임차인 14인 중 1인인 ‘△△은행 ◇◇역지점’에 대한 명도가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잔금지급시기를 4개월 연장하여 2021.3.22.에 지급하기로 매수인과 합의함
○상속인 이○○은 피상속인의 사망(2020.12.24.)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받은 □□산업 주식 100%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으로 평가*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산정 시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함 *재산평가 심의위원회 : 인정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중도금까지 수령한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이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할 금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중략…)
3.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