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인터넷 사이트 △△에서 농산물(이하 “면세재화”)과 가공식품(이하 “과세재화”)을 판매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 신규고객 유치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 그 고객에게 일정범위의 대상품목을 100원(일부 품목의 경우 1,000원 등)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하 “본건 쿠폰”)을 발행하고
- 해당 고객이 본건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품목을 100원 등에 할인판매하고 있음(이하 “본건 할인행사”)
○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에는 면세재화와 과세재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고객은 본건 쿠폰을 그 선택에 따라 과세재화 또는 면세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재화라 하더라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판매거래를 통하여 판매되는 재화도 있음
○ 본건 할인행사를 통해 판매할 과세재화는 매입 시 일반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매입장에 공급단가, 구매수량, 공급가, 부가가치세 등을 기록하고 있어 입고 시점부터 면세재화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본건 할인행사를 통하여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로 신고하면서 해당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