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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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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등
부가46015-1855생산일자 2000.07.29.
AI 요약
요지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외 2
회신
※법령심사협의회(2000년도 제3차, 2000.7.14.)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1.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 관련)2.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3. 사업장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질의내용

[회 신]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해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며, 면제해 준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 신]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 신]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