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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전매가 제한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9생산일자 2022.07.27.
AI 요약
요지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종전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이는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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