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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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생산일자 2022.08.10.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2010년에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를 적용하는지 여부(1안) 적용 가능(2안) 적용 안됨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