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8생산일자 2022.08.03.
AI 요약
요지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주택 소유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