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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생산일자 2022.08.2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