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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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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생산일자 2022.08.24.
AI 요약
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회신
[질의내용]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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