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예인의 국내소속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외국법인에 광고영상을 공급할 예정으로
- (질의1)질의법인이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질의2)연예인 소속사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물 제작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이하 “광고주”)과 광고모델 섭외 및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국내연예인 소속사(이하 “A사”)에 의뢰하여 소속 연예인 B를 모델로 활용하여 **현지에서 활용할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할 예정으로 대금지급은 **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이 광고를 기획하면서 A사와 모델계약 체결 및 국내 제작사와 광고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질의법인이 원화로 지급할 예정이며
- A사는 전자적 무체물인 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한 광고제작용역 등에 대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이 광고주에게 납품하는 광고물은 ‘△△△△’의 치약과 칫솔에 대한 광고물로 **내 TV등 광고매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시행2021.4.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
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2. 음향ㆍ음성물
3. 전자서적
4. 데이터베이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영 제2조제3호마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ㆍ반입한 후 인도ㆍ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J 정보통신업(58~63) | 5911영화, 비디오물제작 및 배급업 |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홍보 영화 제작 ․공익 광고 영화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