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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히카마를 건조․분쇄하여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692생산일자 2022.07.05.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직접 재배하여 건조하고 분쇄기로 분쇄한 분말을 물, 주정과 반죽하여 압착한 다음 과립으로 형성하여 소포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아열대 뿌리 채소인 히카마*를 직접 재배하여 분쇄‧압착한 다음 과립형태로 분말화하여 소포장하여 식품유통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 멕시코감자, 얌빈(Yam bean)이라고도 불리며, 뿌리·괴경(塊莖)을 식용으로 하고 줄기·잎에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되어 식용 불가, 천연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inulin)’이 함유되어 당뇨 및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음 (출처 : 두산백과)

○ 제품 제조 등 과정

 - 과립제품 제조공정 : 히카마 건조 → 분쇄(분말) → 물+주정(반죽) → 뭉친 반죽 가루를 압을 가함(압착) → 과립제조 → 포장‧판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서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2. 서류

0714

①매니옥(manioc), 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1106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

③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

④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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