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한국****대학교(이하 “신청법인”또는“국가기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군(이하 “지자체”)과 ‘국가기관 위탁사업’ 업무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여 ‘△△ **리사지* 발굴조사’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도 △△군 △△읍 **리에 위치한 ◇◇시대 절터
○ 해당사업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협약체결 - 위탁사업비(0억원) 청구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성과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군(이하 “군”)에서 “△△ **리사지 발굴조사”를 위탁하여 한국****대학교(이하 “**대”)에서 수탁받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근거) “군”이 “**대”에게 위탁하는 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위탁사업 시행의 위탁)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한다. 제4조(재산관리) “**대”는 “군”에게 위탁받은 운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군”의 승인 없이 완료된 제작물의 변형 또는 멸실하는 행위 제5조(손해배상) ①“**대”가 “군”에게 위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망실한 때에는 “군”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는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또는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 ①“**대”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적 문제에 대하여는 “**대”의 부담과 책임 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한다.(단서 생략) 제7조(비용부담) ①“군”은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의거 지원하고, “**대”는 사업 전용계좌를 계약하여 수탁받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위탁사업비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군”과 사전 협의 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관리 및 의무) “군”과 “**대”는 다음의 관리운영의 의무를 갖는다. 1. “**대”는 협약서에 언급된 사항을 운영관리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군”이 정한 과업지시서를 따른다.(단서 생략) 2. “**대”는 본 협약서를 “군”과 합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사업비 정산 등) ①“**대”는 위탁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는 위탁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 집행과 정산방법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대가 기준」,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④“**대”는 정산 후 집행 잔액과 위탁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군”이 지정한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위탁사업비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대”는 위탁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협력) ②“군”은 “**대”에 위탁한 사업이 적합하게 운영(예산집행 등) 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대”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