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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법상 세율 및 세부담 상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생산일자 2022.08.19.
AI 요약
요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회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