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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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생산일자 2022.08.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