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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3267생산일자 2022.08.23.
AI 요약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03.10.16.

다세대주택 9호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

’03.10.17.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03.11.08.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임대주택 9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2003.10.17.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8-부동산-0355, 2018.07.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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