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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서면-2021-소비-4629생산일자 2021.07.16.
AI 요약
요지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도계약서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사업양도자와 사업양수자는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함

 - 매매할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여 부동산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 별도의 합의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부동산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계약서에 세액을 결정할 기재금액이 없고,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해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하여 인지세 2만원을 납부하면 되는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 소비46440-2282(1993.9.21.)

 당사가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 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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