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생산일자 2022.09.27.
AI 요약
요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 (2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