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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
질의회신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3생산일자 2022.10.11.
AI 요약
요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