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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서면-2021-법규소득-7711생산일자 2022.10.0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22.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22.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질의인 명의로 등기됨)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질의인의 직계비속의 소유인 상황에서

-위 직계비속이 조특령§100의4①⑷의 적용상 질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질의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과세관청은 기존 해석례(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2021.1.29.) 에 근거하여, 위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는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의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직계비속을 조특령§100의4①의 적용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에 포함하여 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하여 지급제외 결정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등기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직계비속의 소유인 경우에, 해당 직계비속이 조특령§100의4①⑷의 적용상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하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략>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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