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3997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은 염색가공업을 주업으로 A공장, B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A공장은 ’99년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B공장은 ’18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후 법인은 B공장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 2017.05.23.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951, 2009.05.15.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