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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속...
질의회신
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7
생산일자 2022.09.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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