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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 상속재산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356생산일자 2022.08.0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이하 ‘피상속인’)은 200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 사망하였으며

-다음해 1월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 지급되었음

2. 질의내용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이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 상속재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