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특정법인(이하 “甲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이하 “乙법인)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甲법인은 乙법인으로부터 배당 재원을 차입하여 주주들에게 약50억원을 배당함
(단위: %)
A(아버지) | B(어머니) | C(장남) | D(차남) | |
甲법인 (특정법인) | 37.5 | - | 12 | 50 |
乙법인 (증여법인) | 93.98 | 4.93 | 0.46 | 0.42 |
○현재 甲법인은 폐업 및 청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채무면제 받기 전과 받은 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 시 ”0“원임
2. 질의내용
○특정법인이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4. 관련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