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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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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생산일자 2022.10.19.
AI 요약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회신
[질의]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일과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일에 임차인을 기준으로 2가지 사례 발생 <사례2> 임차인이 다른 경우 (제1안) 재등록일 현재 존속중인 기존 임대차계약 (제2안) 재등록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
질의내용

[회신]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 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2.9. 5. A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16.8.31.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B주택 취득

’16.11.11.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C주택 취득

’18. 8.23. 경기 부천 소재 다세대 D주택 취득 후 장기임대 등록

’19. 3.29. B․C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20. 2.10.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E주택 취득

’20. 3. 5. E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 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