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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생산일자 2022.10.28.
AI 요약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회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이하 “연계대부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교육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