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4생산일자 2022.10.1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